오는 9일부터 지난해 개정된 건축법 시행으로 허가 또는 신고해야 건축가능

연기군이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축법이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비록 도시계획 밖에서 연면적 200㎡미만을 건축할 경우에도 신고 또는 허가대상으로 건축행위의 규제가 강화된 점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불법건축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밖에서 연면적 200㎡미만을 건축할 경우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었다.
또, 개정 건축법에서 반영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관계법령으로 허용되는지의 여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전결정제 재도입과 리모델링의 법제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유지관리기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제도 등에 대해 복사골소식지, 생활정보지 등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주민불이익이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관계자는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 주택신축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 등을 새로이 건축코자 하는 경우,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