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동료 공무원에게 문자 등을 보내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전시 6급 공무원 이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타 부서 여성 공무원 A씨에게 수개월 동안 문정희 시인의 ‘치마’라는 시를 SNS 메시지로 보내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가 보낸 문자에는 “치마 속에는 확실히 무언가 있기는 하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죽는 허무한 동굴?”이라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현으로 시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대전시는 2007년 구성 이후 처음으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이씨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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