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평식품’ 홈페이지.
‘영평식품’ 홈페이지.

영평식품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세종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구절초를 재료로 각종 제품을 생산 판매하면서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영평식품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7일간 영업정지 처분했다.

영평식품은 구절초 등을 식품 재료로 사용하는 각종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산 작업에 관한 기록, 원료 수불에 관한 기록 등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했다.

생산 작업에 관한 기록, 원료 수불에 관한 기록 등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영평식품 생산 제품은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평식품은 구절초 환 제품과 액상차 제품을 제조한 후 판매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가품질 검사를 받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시가 이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위한 영평식품 현지 조사 과정에서 다른 생산 제품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영평식품은 자가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구절초 환 제품과 액상차 제품을 전량  폐기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고 즉시 영평식품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절량 봉인조치 후 환경보호과와 함께 전량 폐기처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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