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평균 14.3%올라, 도내 개별주택 256천호 가격 결정·공시

충남도는 부동산관련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도내 개별주택 25만6,000호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적정가격을 도출하기 위해 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수를 작년보다 39%을 늘린 1만7천호를 선정했으며, 시·군에서 산정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정확성 제고를 위해 모든 개별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개별주택가격 시·군 상승률은 ▲천안 14.5% ▲공주 25.9% ▲보령 21.7% ▲아산 11% ▲서산 11.8% ▲논산 3.4% ▲계룡 6.1% ▲금산 12.7% ▲연기 48.1% ▲부여 2.4% ▲서천 1.2% ▲청양 9.9% ▲홍성 14.8% ▲예산 21.8% ▲태안 9.8% ▲당진 7% 등으로 충남 평균 상승률은 14.3%이며 연기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의 영향으로 48.1%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고 서천군이 1.2% 최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도청이전 예정지역인 홍성·예산 지역은 금번 개별주택조사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지정돼 도청이전 예정에 따른 상승요인은 미 반영됐다.
충남도 최고가격의 단독주택은 8억3,300만원으로 천안 성정동에소재하고 있으며, 최저가격은 14만3,000원으로 부여 세도의 단독주택으로 지난 1977년도에 신축한 농가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시·군에서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내에 당해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청에 비치한 이의신청서에 의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5월 3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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