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 택시업계 공동영업 반대

충북도는 25일 KTX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 구간 ‘택시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정 신청서가 인용되면 청주, 세종 택시업계는 해당 구간에서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충북도와 청주시, 세종시는 협의체룰 구성해 이 구간 택시운행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협의체는 해당 구간 택시요금 인하와 귀로영업 보장을 위한 택시프리존 설치에 잠정 합의했지만 세종 택시업계의 반발로 구체적인 실행사항을 협의하지 못했다.
 
이에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 구간에 적용되던 복합할증 35%를 폐지, 단독으로 택시 요금을 할인하고 
이후 세종시도 구간요금을 할인하기로 결정했다.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오송역-세종시 구간과 청주, 세종 전지역을 사업공동구역으로 지정하는 안 등 두가지 안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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