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 ‘논란’… 현실에 맞는 조례 개선·보완 요구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에 2,500여평 규모의 대규모 소 축사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와 청람리 주민에 따르면 청람리 84-1외 3필지에 한 개인이 축사 신축 민원을 지난달 6일 접수해 현재 환경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 중으로 다음달 초 최종적으로 건축과에서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청람리 주민들은 지난 22일 세종시청을 항의 방문해 주민 의사를 무시한 축사 신축을 결코 받아들 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마을내 소 축사가 들어서면 주민들의 삶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축사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와 각종 해충으로 피해를 볼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한 개인으로 인해 200여 주민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시는 축사 신축을 거부해야 한다”고 며 “우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싸우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참석한 한 주민은 “축사를 하려는 사람이 심중리 사람으로 알고 있다. 심중리에서 축사를 하면 될 것을 우리 마을까지 와서 하려는 지 알 수 없다. 마을간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시는 ‘세종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이하 가축분뇨관리 조례, 2016년 3월 14일) 및 ‘세종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고시’(최종 2016년 11월 30일) 등에 의해 시 전체 면적 464.87㎢ 중 84.44%인 392.57㎢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설정했다.

가축사육제한 지역은 ‘전면금지 지역’과 ‘일부 제한 지역(소, 말, 젖소 허용)’ 등으로 나뉘는데 축사 예정 지역은 일부 제한지역으로 현행 조례상 소 사육이 가능한 지역이다.

가축분뇨관려 조례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1항 2호 나목에 따르면 5호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 및 같은 마을 경계로부터 500미터(가축이 소, 말, 젖소인 경우는 250미터) 이내의 지역은 가축사육을 제한받게 돼 있다.

시 관계자는 “관계 법령 및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판단하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걱정을 알고 있는 우리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가축사육 기준 강화에 대해 “현 제한 조건인 마을 호수(50호 이상, 5호 이상)나 한 마을로 인정받기 위한 주택별 거리 조정(30m. 50m) 등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된 지도 얼마 안됐고 축산업계의 입장으로 볼 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를 매년 진행해 주택 변경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람리 주민은 “조례가 있어도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에 맞게 조례 재 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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