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제공 되는 물수건이나 물티슈의 위생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물수건 등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나 고춧가루, 머리카락 등의 이물질이 검출 되는 등 소비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 지난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음식점에서 점심시간에 주는 물수건과 물티슈에 대해 화학물질과 세균, 이물 함유 여부 조사’ 결과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수건 및 물티슈의 20.4% 에서 일반세균의 허용기준이 최저 3.2배에서 최고 880배까지 검출됐다는 것.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물티슈는 음식점의 31.3%에서, 물수건은 4.5%에서 일반세균 허용기준을 초과, 물티슈의 오염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오염된 물수건에는 고춧가루와 머리카락, 눈썹, 파, 김 조각, 실 등의 이물질이 검출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또한 물수건 제공 음식점 중 59.1%, 물티슈 제공 음식점 중 9.4%는 피부장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그리고 대부분의 물수건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전 춤남.북지회의 한 관계자는 “물티슈와 물수건의 위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련 기준 단일화 및 물수건의 형광증백제 사용 금지를 추가하는 등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관리 감독 강화 등의 개선방안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형광증백제는 피부염증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이 있어 미용화장지나 물티슈, 종이냅킨 등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물수건에는 사용금지 규정이 없으며 현행 규정에 따르면 물티슈는 일반세균이 1g당 2천500마리 이하로 검출돼야 하고 물수건은 장당 10∼15만 마리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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