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징역 10년’… 의원입법 20여건 추진

▲대한항공 강사와 승무원들이 난동 승객을 테이저건(Taser gun)으로 제압하는 시연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 강사와 승무원들이 난동 승객을 테이저건(Taser gun)으로 제압하는 시연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항공기난동 승객을 제재하는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항공기 난동 사례별로 20건이 넘는 규제강화 입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여야의원들은 항공기 난동승객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하노이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임모씨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후 국토부는 기내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를 폭행과 폭언, 협박으로 세분화하고 대응강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에 대응하지 못한 항공사에게 과징금 조항을 2억원으로 강화하면서 되레 난동 승객에겐 ‘솜방망이’이 처벌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토부는 승객에 대한 규제의 경우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선 기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렸을 뿐 솜방망이 처벌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의원실과의 조율을 통해 기내 난동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의원들도 이에 호응해 현재 유형별로 다양한 개정안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출입문을 임의로 조작하는 경우 현행 징역 5년의 처벌을 징역 10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기장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는 승객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억원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놨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 등은 음주 약물 복용 후 기내에서 위해행위를 할 경우 부과하는 1000만원 벌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징역 3년형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기내 승무원을 대상으로 빈번했던 승객들의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도 벌금 200만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억원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밖에 기내 흡연행위나 폭언, 고성방가 등도 사례별로 규제하는 법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대신 형평성을 위해 승객 등의 보안검색 소홀이나 자체보안계획이 미흡할 경우 담당자에게 부과하는 벌칙과 징역도 함께 강화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 난동 사건이 동영상을 통해 알려진 뒤 국회 안팎에선 여야를 떠나 다수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난동 승객의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며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서도 앞으로 항공기 내 승객 난동 등이 확실히 제압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외국의 사례를 봐도 항공기 내 난동승객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자비할 만큼 강력하게 다루고 있다”며 “다만 양형규정에 어긋난 개정안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고 효율적인 다양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