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지난달 24일부터 8가구 464만원 긴급지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응급구조 활동인 긴급지원사업이 “복지응급실” 역할을 톡톡해 해내며 복지 관련법 사각지대의 흠을 메워주고 있다.
지난 14일 연기군에 따르면, 긴급지원제도 시행 이후 8가구에 대해 생계유지, 의료비, 장재비로 464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일노동으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조치원의 박모씨(59세)는 최근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되고, 아내마저 임신 6개월과 허약체질로 노동력이 없음을 감안해 태아와 산모의 건강유지를 위해 42만원의 생계비를 긴급 지원했으며, 향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책정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다.
또, 조치원의 독거노인 유모씨(72세)는 자가 주택과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부정기적인 수입으로 근근히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갑작스런 심혈관 질환으로 입원하게 돼 총수술비 817만원 중 자부담액 150만원을 긴급의료비로 지원했으며, 현재 본인에 의해 차상위층 의료보호가 신청돼 검토 중이다.
특히, 단독세대주인 전의면의 김모씨(47세)는 미혼인 상태로 일일노동에 의지 생계를 연명하다가 지난 3일 식도정맥류파열로 갑자기 사망케 돼 홀로 살고 있는 어머니가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사유로 50만원의 장재비 지원 혜택을 받았다.

  그동안 군에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20여명이며, 이중 상담과 현지방문 조사 등을 거쳐 △생계비 3명 124만원 △의료비 4명 290만원 △장재비 50만원 등 총 8명에게 464만원이 지원돼 긴급지원제도는 일시적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들에게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긴급지원제도는 갑자기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금액을 우선 지원한 뒤 지원기준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사후에 심사해 처리하는 제도로서 전국 어디서나 129번을 누르고 지원을 요청하거나 군청 사회복지과(041-861-2426)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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