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부터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부동산중개업소 투기조장행위 단속

행정도시 건설청은 12일부터 관할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건설청은 이번 점검에서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이중 계약서 작성 ▲이주택지 분양권 등 부동산 분양증서 전매행위 다.
행정도시 건설청은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부동산의 투기 등을 권유받거나, 투기사범을 발견한 경우에 건설청 홈페이지 부동산투기신고센터(www.macc.go.kr)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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