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잠정 사인

정부세종청사 계단에서 숨진 30대 여성 공무원 김모씨의 잠정 사인은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경찰서는 김씨의 부검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같은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경 정부세종청사 10동 6층 계단에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김모씨(35·5급)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발견 당시 김씨는 이마부터 입 주위까지 세로로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김씨가 쓰러지면서 비상구 손잡이에 얼굴을 부딪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