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대학생 행세 술마시고 주인 협박까지

연기지역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데다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의 이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식품위생법 제31조 제2항 4호’에 의해 영업정지를 당하나 업소들은 주민등록증 제시 등 기본 이행사항을 소홀히 해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13일군과 연기지역 업소들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2개소에 달한다는 것. 일반음식점을 찾아 술을 마시는 청소년들의 이탈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청소년들은 겉모습이 어려보이나 대학생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류를 요구하면 업소측은 별다른 의심치않고 술을 제공한다는 것. 대학생 신분 행세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의도적으로 패싸움을 벌려 이를 업소측에서 제지하면 고고생 신분임을 밝히고 신고를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하면 오히려 음주 판매 행위를 협박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생을 가장한 청소년들이 주류판매를 요구하면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신분증이 아닌 주민등록증 요구’만 정확히 이행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행정기관의 솔직한 답변이다. 업소 주인 A씨는 “대학생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술을 주문하면 별다른 의심없이 술상을 차려 주지만 청소년들이 싸움을 벌인 뒤 오히려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절감한다”고 전했다. 청소년 전문가는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나서 청소년 음주의 그릇된 실상을 알려 단속보다는 터 놓고 이야기하는 열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화와 관심을 베푸는 어른들의 사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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