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는 연금수급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주소지에 관계없이 모든 지사에서 연급급여 청구 가능하도록 연금급여 청구 관할지사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