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중 차량에서 발생하는 스파크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주유 중 엔진정지’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유소 엔지정지 단속은 지난 해 12월 홍보와 권고 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인 전북도 소방본부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제때 단속을 못하고 있으며 형식적 단속활동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충남도 소방본부의 현재 단속건 수는 단 2건. 지난 1월 공주와 연기에서 주유소 2곳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전부다. 하지만 대다수 연기지역 주유소들은 여전히 ‘주유중 엔지정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주유중 엔진을 꺼달라’는 주문을 받는 운전자들은 극히 드물다. 운전자 김모씨(39·연기군 서면)는 “며칠 전 주유소에 갔는데 시동을 끄기도 전에 주유원이 먼저 기름을 넣기 시작했다”며 “위험하기 때문에 서둘러 시동을 끌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 유모(28·조치원읍 정리)씨는 “LPG 충전소에 갈 때마다 한번도 시동을 끄라는 얘길 듣지 못했다”며 “얼마전에도 시동을 꺼달라는 당부없이 가스를 넣길래 단속여부를 물었더니 처음에만 단속 운운했지 최근에는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상관없다고 말해 말뿐인 단속이 이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도소방본부관계자는 “ 단속인력이 부족해 실질적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지만 소방방재청 자체적으로 ‘준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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