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이달말까지 한달간 특별단속기간 설정 운영

봄철을 맞아 황사와 함께 불청객으로 지목되는 사업장의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연기군은 이달 말까지 한 달간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대형공사장 등 비산발생 7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점검과 함께 미비점 발견시 긴급보완 및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토사 등 비산먼지 유발물질 운송차량은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고발 등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특별점검은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건조한 날씨와 잦은 바람으로 황사와 함께 비산먼지에 따른 주민피해 등이 우려돼 점검하는 것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통한 대기질의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이번 특별점검은  도로건설, 아파트신축 등 대형 공사장과 주거지역,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 인접 사업장 및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 토사 운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세륜·세차시설, 측면 살수시설 설치 여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 준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한편 군은 특별점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주민 홍보와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과 대형사업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발생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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