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전락, 불법적인 자동진행 등

연기지역 성인오락실이 합법적인 전문 도박장으로 전락,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으나 당국의 단속은 강건너 불구경이다.
현행 경품취급 기준은 1시간당 9만원이내, 1회 당첨금은 최대 2만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한사람이 여러대의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자동진행'과 '연타가능' 등을 이용, 수백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업소가 적지 않아 소위 "큰것 한방"을 노리고 성인오락실을 찾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것.

또 성인용과 청소년용 오락기를 6대4의 비율로 설치토록 한 관련법을 따른 오락실의 경우에도 성인용 오락기에만 손님이 몰려드는 기한현상이 벌어지는건, 청소년 오락기는 아예 전원을 빼놓는가하면 설치도 안해놓은데도 다반사다.
특히 성인오락실을 찾는 이들 가운데 1개월에 수백만원을 앓고도 "큰것 한방"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업소를 찾아 본전 생각에 계속 투자(?)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오락실 게임기의 승률을 조작, 불법이득을 취하는 업소가 대부분에 영업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큰 배당이 터지는 업소에만 손님들이 몰리는 등 "큰것 한방"을 노리는 서민들이 불법 여업을 부추기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일부 오락실은 장사가 안 돼 가게문을 닫는일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속을 실시, 이들 업소의 위법사실을 적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불법적인것을 보면 현금 환전용 칩인 상품권의 재사용, 게임물 개.변조, 상품권 구매대장 미기재 등이 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발된업소는 전무하였고 적발이 되더래도 영업정지나 벌금형 등 행정처분을 받으며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그나마 거의 바지사장들 인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불법영업에 대한 관련증거 수집이 어렵고 오락실 업주들과 환전업자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과 수사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기경찰서의 한 관계자는"연기뿐만 아니라 전국의 성인오락실이 겉으로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단속에 애로가 많다"며 "오락실 게임기의 경우 기계등급별로 단속기준이 다르고 게임기 승률 조작은 기계를 직접 수거, 조작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 박모(37,조치원읍 신흥리)는 "성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만들어진 성인 오락실이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도박판이 됐다"면서 "현재 국회법사위에서 계류중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통과 돼 영업시간 규제, 게임기 불법 개.변조 방지를 위한 인증칩 부착 의무화, 게임물 등급심사 강화, 경품권 상품권 폐지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또,이를 이용한 주민 김모(41,조치원읍 죽림리)는 "성인 오락실에서 돈을 읽지 않은 방법은 오락을 하지 않는것 밖에는 없다"면서 " 하루에 수백만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하루에 수백만원우을 잃은 적도 있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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