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값에 홍수출하,,국산 자취감춰 노촌경제악화

외국인 농산물이 농촌지역까지 범람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외국산 농산물의 경우 국산보다 가격이 크게 낮아 농촌주민들도 많이 찾고 있는데다 일부의 경우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조치원지역 농협들에 따르면 최근 연기군 읍,면 지역까지 값싼 중국산 농·임산물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반면 국산품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

실제 5일장이 열리고 있는 조치원지역 재래시장의 경우 콩, 참깨 등 농작물은 물론 오미자·더덕· 고사리·버섯 등 각종 중국산 농·임산물이 판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의 경우에는 중국산이 토산품으로 둔갑돼 팔리고 있으며 조치원을 찾는 외지인들이 중국산과 국산품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악 이용, 이같은 속임수 판매 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중국산 농산물이 농촌지역까지 파고들어 최고 50%까지 가격이 싸 일반 대중음식점 등에서 대량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수입개방 정책은 유통과정에서 개입하는 상인들만 살찌게 할뿐 국내 농.어민과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조치원 상인 업자들에 따르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참깨와 땅콩·콩·콩나물 등은 대부분 수입품으로 국내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밖에 수입 자유화 품목인 고사리와 표고버섯, 무말랭이, 생강,대추 등은 주로 중소 수입업자들이  수입,판매하고 있는데 유통과정에서 국산처럼 포장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시장이나 공판장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할때는 수입여부를 구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충남도와 농협 등 관할 기관은 이들 외국산 농산물을 단속할 법규미비를 이유로 피해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통관계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지난92년 보완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근거로 단속할 수 있으나 정작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는 적절한 처벌 법규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농협의 한 관계자는 " 수입농산물이 우리것 보다 훨씬 싼 것은 사실이나 오래 묶여  맛이 떨어지는데다 국내 식품관련법의 안전기준 미흡과 검역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충분한 품질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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