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의 집요한 방해…센터 내 입주자대표회의실 문 잠겨

- 입주자대표회의, 노인정에서 동대표 5인 모여 개최…입주민 참관

홍 회장 독단으로 (왼쪽 첫 번째)지난달 6일 노인정 현관문에 ‘노인정을 폐쇄하게 된 경위’, (가운데)경로당 불법공사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착수했다는 내용의 ‘공고’, (오른쪽 첫 번째)홍 회장이 동대표 5인이 발의해 7일 열기로 하고 공시한 공고문을 무시하고 오는 11일 개최한다고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독단으로 결정해 공시한 (임시)대표자회의 공고문 등으로 ‘노인정을 폐쇄하게 된 경위’ 및 ‘공고’의 대표자회의 직인과 ‘(임시)대표자회의’ 개최공고문의 직인이 다르게 찍혀 있다.
홍 회장 독단으로 (왼쪽 첫 번째)지난달 6일 노인정 현관문에 ‘노인정을 폐쇄하게 된 경위’, (가운데)경로당 불법공사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착수했다는 내용의 ‘공고’, (오른쪽 첫 번째)홍 회장이 동대표 5인이 발의해 7일 열기로 하고 공시한 공고문을 무시하고 오는 11일 개최한다고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독단으로 결정해 공시한 (임시)대표자회의 공고문 등으로 ‘노인정을 폐쇄하게 된 경위’ 및 ‘공고’의 대표자회의 직인과 ‘(임시)대표자회의’ 개최공고문의 직인이 다르게 찍혀 있다.

조치원 J아파트 입주자대표 홍모 회장의 독단적인 전횡을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입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는 지난 4월 30일 조치원 J아파트 입주자대표 홍모 회장이 독단적으로 노인정 현관문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로 잠가 어르신들의 노인정 출입을 저지한 사태가 일어난 지 30여일이 지나 동대표 5인이 입주자대표 임시회의를 공시했다.

입주자대표자회의 5인의 발의로 공시한 회의는 입주자대표 홍 회장의 방해로 아파트센터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센터장이 개방하지 않아 노인정에서 열렸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려고 동대표 5인은 홍 회장에게 지난달 19일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했는데 홍 회장이 거부권을 행사해 하지 못하고, 30일 재요청을 했는데 또 거부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어 동대표 5인은 지난 1일 긴급임시회의 개최 공고문 승인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했는데 관리소장이 거부해 3일 다시 긴급회의 공고문을 관리사무소에 접수하고 7일 열기로 했다.

이에 홍 회장은 7일 열기로 한 동대표 5인이 발의해 공시한 공고문을 무시하고 오는 11일 개최한다고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독단으로 결정해 공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시회의는 지난 7일 오후 8시 노인정에서 지난 4월 29일부터 논란의 대상인 세 가지의 안건을 가지고 개최됐다.

회의 안건을 보면 ▲노인정 폐쇄와 검찰수사에 관한 건 ▲대표자회의 직인 사용에 관한 건 ▲이장 해임에 따른 이장 추천에 관한 건 등이다.

홍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지난 4월 29일 노인정 보수공사를 중단시키고 4월 30일 노인정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폐쇄한 후 지난달 6일 노인정 현관문에 ‘노인정을 폐쇄하게 된 경위’와 지난달 12일 ‘공고’를 A4지 용지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찍어 공고문을 붙였다.

‘노인정을 폐쇄하게 된 경위’를 보면 지난 4월 29일 조치원읍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전협의도 없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무시하고 관리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라서 공사를 중지시켰고 그동안 읍사무소에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공사관계자가 파헤쳐 놓은 일부 공사 잔재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생겨 폐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고’에는 경로당 불법공사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착수했다는 내용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경로당을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치원읍사무소는 경로당 공사가 중단되고 경로당이 폐쇄된 상황은 지난 4월 29일 오전 8시 30분에 노인정 보일러 배관 공사를 시작한 후 30여분 만에 홍 회장의 공사 중지 요청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10시경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읍사무소 관계자, 이장, 세종경찰서 정보관, 아파트 관리소장 등 5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읍사무소 관계자는 “공사를 하게 된 경위를 공사 시작 전 노인회를 통해 관리사무소에 두 차례나 통보했고 공사 전날 노인회로부터 관리사무소에 공사에 대해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는데 입주자대표가 사전에 자신(홍 회장)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면서 ‘사전 협의 없는 공사는 할 수 없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해 어쩔 수 없이 보일러 배관 공사를 하던 중에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읍사무소는 노인정 공사를 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말에 아파트 노인회에서 노인정 보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읍사무소 관계자가 현장을 답사한 후 노인정 보수를 결정하고 읍사무소 재량사업비의 일부 760만원을 책정해 보일러 배관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노인정 공사는 지난 3월 14일 제정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2조제1항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의 읍·면지역에 설치된 마을회관과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를 근거로 시작한 공사로 관리사무소에 통보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인 홍 회장이 주장하는 불법공사는 어불성설이라고 견해를 내놨다.

이어 홍 회장이 불법공사를 검찰이 수사를 착수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홍 회장이 노인정 보수공사를 세종시의회 김모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꾸며 검찰에 진정해 읍사무소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출두해 사전선거운동과는 전혀 무관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뿐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앞서 홍 회장은 노인정 보수공사를 김모 세종시의원과 읍사무소가 4.13 국회의원 선거 전 4월 초순에 모의하고 선거가 끝난 후 불법공사를 강행했다며 이를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세종시 선관위는 설령 김모 시의원이 선거 전 읍사무소에 이야기하고 선거 후 노인정 보수공사를 강행하게 했다는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김모 의원의 지역구 민원 해결이라고 홍 회장에서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대표자회의 직인 사용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내놨다.

이는 지금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용한 홍 회장의 전횡을 막는 것이 주된 안건으로 상정됐다.

홍 회장이 지난 4월 29일 이후 현재까지 대내·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한 번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동대표 5인은 승인을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한 동대표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사용하려면 동대표 9명 중 과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5명이 반대하기 때문에 홍 회장이 남용한 직인은 무효이고 입주민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있느냐”며 분통해 했다.

또한 A씨는 “지난달부터 홍 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 이달에 공고문에 찍힌 직인을 보니까 홍회장 마음대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인’이라고 도장을 새겨 찍고 다니고 있다”며 “홍 회장의 독단을 막아야 우리아파트가 올바르게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이모 이장이 읍사무소로부터 직권 해임돼 공석이 된 ‘이장 해임에 따른 이장 추천에 관한 건’은 지난 9일 아파트 관리소장의 교체로 오는 1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이장선출 공고문을 공시하기로 했다.

이모 씨는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이·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의 ‘이·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와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읍·면·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등으로 이장에서 직권 해임됐다.

또한 조치원읍은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의 제2조(이·통장의 임무)와 제3조(복무)의 사항을 들어 이씨가 이장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 지난해 10월부터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5월 초순까지도 이장의 업무를 망각해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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