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조사선·정, 사업추진 과정에 주민참여 요구

행정도시 보상추진협의회는 지난 7일 건설청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행정도시 건설청이 제시한 영세민 생계지원대책 ▲영세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계획 ▲보상금 예치은행 추가지정 ▲축산폐업 보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상추진협의회 위원들은 “건설청이 제시한 영세민 생계대책에 대해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도시 영세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을 위해 건설청, 충청남도, 공주시, 연기군, 한국토지공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합의했다.

보상금 예치은행으로 기 지정된 제1금융권·우체국과 공주장기, 연기 동면·금남면·남면 농협 외에 ▲공주연기축협 ▲연기 조치원·서면·전의농협 등 4개 지역 은행을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원주민 취업은행의 취업 추천순위는 협의보상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상금 최저 수령자 ▲실직자 ▲자격증 소지자 등의 순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축산 폐업보상 문제는 5월말까지 축산농가 전수 조사 및 평가를 완료하고, 금년 6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축산분과위원회 합의안을 따르기로 했다.
그 외에도 ▲5월 중순까지 장사대책을 위한 분묘조사 완료 ▲종중에 대한 보상서류 간소화를 토지공사에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기준일 1년 이전부터 있던 예정지내 사람이 사는 가옥에 대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기준 완화 문제 ▲비닐하우스 경작에 따른 작기(作期) 문제 ▲1단계 사업지역에 대한 이주대책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보상추진협의회는 보상금 수령후의 영농 가능 여부, 지장물 보상에 따른 이주문제, 세제 변화시 주민들의 부담 등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홍보자료를 제작·배부하기로 하고, 제22차 보상추진협의회는 오는 16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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