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7일까지 검사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 대상은 정육점, 전통시장, 쌀집, 청과상, 수퍼마켓, 건재약방, 농축협공판장, 정기화물 취급소, 금속 판매업소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써, 시는 계량기의 명판, 봉인, 편심 등 구조 상태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검사해 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할 계획이다.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일정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된 경우나 이동 시 파손 또는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장소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정기검사를 위해 읍·면·동 순회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읍·면·동별 검사일정이나 장소에 대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을 참고하거나 공주시청 기업경제과(☏041-840-828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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