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3억 6천만원 부과 총액기준 9.7% 증가

연기군은 경유자동차와 160㎡이상 건물의 소유자(주거용 제외)에게 2001.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억 6,00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지난해 하반기(2005.7.1~12.31) 중 사용·운영된 점포와 사무실 등 바닥면적이 160㎡(약 48평) 이상인 기둥이 있는 시설물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연기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이며,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 경유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올 1분기 부과예정액은 자동차가 1만3,048대에 3억700여만원이고, 시설물이 748동에 5,300여만원으로 총 3억 6,000만원이며, 이는 지난해 대비 총액기준 9.7%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납기는 오는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미납시 부담금의 5%의 가산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군에서는 납기내 완납토록 하기 위해 납부독려반을 편성운영하고 납부안내와 불편사항을 수렴(군청 환경보호과 861-2443)해 적극 처리하는 납부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이 많은 물건을 대상으로 징수해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활용되는 것”이라면서 납기내 완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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