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의면 원성리 소재 ‘축사’ 자진철거 유도

세종시 전의면 원성리 소재 불법건축 ‘축사’
세종시 전의면 원성리 소재 불법건축 ‘축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세종시 전의면 원성리에 가로 30m 세로 10.4m로 너비 312㎡ ‘축사’로 보이는 대형가건물이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지어져 세종시로부터 불법건축물로 판명돼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

이 건물은 지난 1980년대에 지어진 축사자리에 새로 신축한 건물인데 건물주가 기존의 축사인 스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 건물 일부가 붕괴돼 새로 지은 축사로 밝혀졌다.

건축법상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기존의 무허가 축사는 2018년도 3월 24일까지 ‘축사거리제한’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가능하나 이 건물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 됀 곳의 신축 건물로, 불법건축물로 판명되면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져 건축주는 축사를 자진 철거해야 한다.

축사를 새로 진 건축주 이모 씨는 “기존의 축사가 있는 상태여서 건물을 기존의 축사와 같은 너비로 지으면 상관없는 줄 알았다”며 “새로 진 축사가 불법건축물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씨는 “건물을 철거 하려면 많은 비용이 부담 됀다”고 하소연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내려 건축주가 자진철거 하는 쪽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원상복구 시정조치명령은 1차 시정조치 명령을 한 후 3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는 2차 시정조치 명령을 한다. 이어 2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이를 어길 시는 3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현재 정부의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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