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일환, 내달 중순 2호점 오픈 예정

당진시청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
당진시청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

당진시가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공용재산인 당진시청사 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이하 푸드트럭)를 운영할 영업자 선정해 안 모(여·54세)씨가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충남 최초로 공공청사 내 푸드트럭 영업자로 선정된 안 씨는 생활형편이 어려워 창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지난 해 12월 당진 기프트카 1호 선정에 이어 이번에 푸드트럭 영업도 시작하게 돼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그동안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시민들의 안정적 수익원 확보와 주변 상권을 고려해 적정한 영업장소를 조사해 왔으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장소와 사용료 선정과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및 컨설팅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해왔다.

이번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영업장소가 공용재산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가 계획 수립이후 발 빠르게 움직여 지난 10월 영업자 모집에 나서 1차 유찰 이후 두 번째 모집에 나서 이뤄졌다.

시는 1호점 푸드트럭에 이어 내달 중순에는 푸드트럭 2호점을 당진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대덕동에 소재한 어름수변공원에 오픈할 예정이며 2호점 영업주는 1호점 영업주와 마찬가지로 생활 형편이 여의치 않은 김 모(여·43세)씨가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푸드트럭 창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내 직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할 계획”이라며 “푸드트럭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푸드트럭 운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먼저 푸드트럭이 허용되는 장소를 선택해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구조변경·검사, LPG시공·검사(LPG를 이용할 경우에 한함), 위생교육, 건강진단의 절차를 거쳐 시청 민원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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