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약자 대상 지붕개량, 도배장판 등 주택 개보수 지원

장애인 고령자 대상으로 자가주택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 실시 모습.
장애인 고령자 대상으로 자가주택에 대한 주택개보수 사업 실시 모습.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차상위계층)이면서 65세 이상 노인가구 또는 1~6등급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등이며 80세 이상으로서 자립생활가능자와 1~2등급의 지체· 뇌병변·시각장애인은 우선 선정 대상자이다.

주택개보수 범위는 지붕개량, 도배장판, 창문, 화장실 보수,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등이며,주거약자가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기준은 가구당 600만원으로 14가구에 총사업비 84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특히 사업대상자 중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부여군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연계해 우선 지원하는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오는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빠른 사업추진으로 주거약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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