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폐기물 처리비 3억 마련 ‘골치’… 시민 혈세 낭비 불가피

▲시공사가 터파기 공사를 하며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파내고 있다.
▲시공사가 터파기 공사를 하며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파내고 있다.

세종시가 전의면 동교리~관정리 일원에 전의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중인 가운데 다량의 불법 매립 폐기물이 발견돼 시가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시가 발주한 ‘전의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8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산단 진출입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의면 중심지를 우회해 국도 1호선 및 지방도 691호선과 연계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4.2㎞,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공사 구간 중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발견된 지역은 전의면 동교리 251-15일원으로 지난 1일 현장에서는 임시 가도를 놓기 위한 터파기 공사 속에 불법 폐기물을 파내 한편에 임시 적치하며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시와 시공사에 따르면 임시로 적치된 폐기물은 약 500톤으로 전체 매립된 불법폐기물은 3200톤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불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비든 국비든 약 3억원 정도의 혈세가 든다는 점이다. 건설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처리 책임은 ‘원인자 책임주의’에 입각해 당초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있겠지만 이 사안처럼 그 원인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인 세종시가 그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세종시는 누가 이것을 불법 매립했는 지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980년대 집단적으로 매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것은 우리도 알 수 없다”며 “시공에 앞서 용역 발주을 통해 지질 조사를 하지만 모든 지역을 다 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폐기물 처리 비용 마련을 위해 골몰하고 있지만 큰 진척 사항은 없다.
시에 따르면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는 만큼 폐기물의 처리비용도 국비 지원을 희망하며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 이도 원활치 않아 언제 예산이 투입돼 폐기물이 처리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 임시로 야적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 임시로 야적된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현재로서는 시와 시공사 관계자의 설명처럼 방진망과 비닐 등을 씌워 오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이는 말 그대로 임시적인 조치로 향후 날씨가 악화되거나 장기간 임시 적치가 진행된다면 임시 적치된 생활 폐기물로 인한 제2차 오염이라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매립폐기물 발생 원인자가 명확하지 않아 일차적으로 발주처인 시의 부담이 불가피하더라도 2차적으로 불법 폐기물 원인자 규명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는 한국감정원 위탁을 통해 토지 보상 및 매입 절차를 진행해 지난 2014년 11월 토지소유권이 시로 이전됐다. 토지 매매과정에서 전 소유주가 ‘폐기물 매립 인지 여부’에 대해 사후적이라도 확인이 요구된다. 표면적으로 이 토지에 최소한 3억이라는 ‘혈세’와 함께 ‘환경오염’이 원치 않는 보너스(?)가 달려온 셈이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