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대상… 연 12매 이용권 지급

이용우 군수가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대표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우 군수가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대표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지역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을 위해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한다.
 
지난 11일 70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이 무료로 목욕과 이·미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노인들에게 분기별 3매(연 12매)의 이용권을 지급한다.

단 중복서비스를 막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방문목욕 대상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목욕 및 이·미용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배부하며 관내 협회에 등록돼 있는 목욕 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은 1매당 5천원권으로 시중 목욕요금과 같으며, 이·미용은 최대 3매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우 군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목욕과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동참해 준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관계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지원과 관련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 가족행복지원실(041-830-2070) 및 읍·면사무소 민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