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부동산중개업자 및 보조원 186명 대상

연기군이 행정도시 건설관련 부동산 대체취득 등에 대한 주민피해 최소화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21일 오후 4시 조치원읍 원리 조치원신협 3층 회의실에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과 민원예방 등을 위한 부동산중개업자 및 중개보조원 186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 올해 부동산중개업 관련 새롭게 제?개정되어 시행되는 법령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 보상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대체취득 요건과 취득·등록세 비과세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매매일로부터 2월이내) 도과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시행예정인 토지거래허가 위반사항 및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건당 50만원)제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토지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매년 1회, 토지가격의 10/100)제도를 안내해 부동산중개관련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켰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도시계획구역(990㎡ 이상), 그 외 지역(1,659㎡ 이상)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신고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한 31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사항을 교육해 개발이익환수제의 조기정착과 부동산투기예방 효과를 거양코자 했다.
한편, 군관계자는 “이번 교육에서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조법과 행정도시 건설관련 대체취득에 관한 관심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민피해와 특조법이용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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