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로 쾌적한 환경 함께 만들어가요"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수질오염의 감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조와 오수시설의 내부청소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등은 하수도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하며,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정화조를 적정시기에 청소하게 되면 악취와 모기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1년에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면 분뇨처리효율이 50% 이상 증가된다며 내부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주기를 당부했다.

청소는 청소업체에 의뢰해 실시하면 되고, 청소 시에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청소업체와 함께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한 후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수도과(☏ 041-840-86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내부청소를 통해 보다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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