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유발광고, 불법 캠프, 교습비 과다 징수 등 중점

세종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은 학원 둥(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의 건전성 확보와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 불·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96곳에 대해 지도·점검해 32곳에 경고, 1곳에 대해서는 고발 처분하였다. 추진 결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부당한 교습비 지출을 차단 등을 위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올해는 학원 등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의 양적 증대는 물론 민원사항에 대한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학원 등의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80개에 불과했던 학원이 현재(1월 14일 기준) 학교교과교습학원 239개, 평생직업교육학원 8개 등 총 247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을 감안해 연중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한 교습비등 추가징수 여부에 방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겨울방학과 봄방학이 연이은 오는 2월까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행학습 유발 광고·선전 행위를 비롯해 불법 어학캠프,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신학기, 중간·기말고사, 추석연휴, 대입수시 관련 등 특정시점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추진한다. 

올해 지도·점검은 입시·보습, 외국어, 유아 등 사교육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학교교과교습학원의 63%인 151개 학원이 있는 등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한솔·아름·나성·종촌동 등을 집중 실시한다. 읍면지역도 병행 점검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중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현지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심되는 시설 및 교습자가 발견되면 불법사교육신고센터(http://clean-hakwon.mest.go.kr)로 신고하거나 시교육청 행정과 학원담당(☎044-320-3212)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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