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하진 장관은 13일 충남도청 기자실을 방문, 올해 보육예산이 총 791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1.8% 증가,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도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보육예산 중 영·유아 보육지원을 지난해보다 64%가 증가한 4385억원으로 배정했으며, 지원아동은 지난해보다 20만명이 증가한 6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시설의 보육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세 이하 영아 1인당 보육비용 지원 단가를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아 운영비 지원 단가는 0세는 지난해 15만원에서 올해 24만9,000원으로, 1세는 9만원에서 10만4,000원으로, 2세는 6만 원에서 6만9,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한, 내년부터 3세 이상 유아에 대해서도 지원 단가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국공립 보육시설은 110개소,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12개소 신축할 계획이며, 지난해의 경우 239만원이던 평당 지원 단가를 361만원으로 인상,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한다.

보육시설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보육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억원을 들여 보육행정전산망을 구축키로 했다.

또 이 같은 지원이 보육서비스 수준 개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는 4,000개소에 대해 평가인증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보육료는 만1세 미만아가 38만8,000원에서 35만 원으로, 만1세아가 35만원에서 30만8,000원으로, 만2세아는 28만8,000원에서 25만4,000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부모의 소득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매겨 지원하는 만4세 이하 저소득층 영유아의 ‘차등보육료' 는 도시근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47만원)까지 확대해 월 35만원에서 6만3,000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자가 법정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4인가구 기준 월 140만원 소득의 차상위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올해에는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에서 9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318만원)로 확대되고, 농어촌지역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까지 확대되며 지원대상은 월 15만8,000원의 지원을 받는다.

둘 이상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적용되는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월 353만원)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금액도 연령별 지원단가의 20%에서 30%로 지원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만1세 미만의 경우 종전 6만 원에서 10만5,000원(75%)으로 늘어난다.

장애아의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 이하의 모두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료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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