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 자체수매로 2억 이상의 부당 이득 취해

연기군 금남면 금남농협 ``RPC`` 와 관련해 본지 3월 15일자 1면 기사에 보도된 시정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어 금남농협 조합원이나 연기관내 농민들의 원성의 소리가 높다. 농민들이 출자해 설립한 농업협동조합의 주인은 농민 조합원이다. 그런데 농협이 조합원, 아니 주인의 눈을 속여 이익을 취했다면 이는 있을 수 도 없고 지탄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석삼1리 김규엽 이장에 따르면 “금남면의 주민들의 90%가 수도작하는 농민들이다. 농협에서 90%의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고 농협에서는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자신에게 ‘2년 전 조합장 선거의 보복.’이니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하는 인신공격을 하니 한심스럽다.” 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 문제의 경위를 보면 지난해 10월5일부터 물벼 자체수매를 하면서 벼수매가를 정하지 않고 벼수매가 거의 끝난 시점인 11월 4일 심의회를 열어 뒤늦게 수매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벼수매 등급결정의 중요한 기준인 제현율을 인근 동면농협보다 1%에서 24%까지 낮게 책정해 수매가에서 한가마당 1등은 1,500원, 2등은 2,000원, 3등은 4,500원 등외는 6,500원씩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기군에서 농민들을 위해 군비로 지원한 건조 시설의 사용료조차도 동면동협보다 가마당 200원씩을 올려 받아 1,5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금남농협은 지난 2월 6일 3등과 등외등급에 한해 가마당 2,000원씩을 입금시켜주는 등 이 문제를 그냥 무마해 보겠다는 태도를 보여 이를 지켜보던 농민 조합원의 가슴에 큰 멍을 남겼다. 더욱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수매가 문제가 발생해 조합원들의 비난의 소리가 높았던 지난해 12월 29일 금남농협 이사회에서는 농협직원들의 급여 인상안이 제출됐으나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된 일도 알려져 금남농협 농민 조합원들은 분개하고 있다. 석삼1리 김 이장은“지난 2월9일 농협충남지역본부 감사결과 회신 내용은 ‘2003년산 자체수매 평균단가를 비교한 결과 40kg, 가마당 753원의 차이가 발생되었음을 확인하여 2억원이상수매차익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감사한 지역본부의 이모 감사는 제현율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역본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재조사해 농민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상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남농협 이송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며 최대한 보상을 하겠다.”며“‘RPC’ 문제는 금남농협 만의 문제가 아니니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 연기군지부 관계자는 “금남 농협의 제현율을 정부수매 제현율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상하겠으며 금남면 농민 조합원들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단계의 보상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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