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사과 '진정성 결여' 논란

비리 관련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비난

민노 대전세종건설노조지부는 교육청의 신설학교 비리와 관련해 관련공무원 깅력처벌을 외치고 있다.
민노 대전세종건설노조지부는 교육청의 신설학교 비리와 관련해 관련공무원 깅력처벌을 외치고 있다.

세종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의 학교신설공사 관련 비리에 대한 사과 발표이후 진정성이 결여된 사과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교진 교육감은 사과를 통해 신설학교 건립과정에서 특정업체에 63억원 가량의 특혜와 무등록업체에 31억 8000여원의 불법 하도급을 준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했다.

또,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에 감사원에서 밝혀진 비리사건은 본인의 취임 이전의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당시 특정업체 제품을 설계하도록 지시한 핵심 주동자는 정년퇴직해 민간인이 됐음을 이유로 징계에서 제외시켰으며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처분으로 일괄 처벌한 것.

이에 시민들은 최교진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청 소속 직원들과 교육직원들의 도덕성과 품위유지 등을 강화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강력하게 개선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의 처벌이 너무나 가벼운 것 이라는 여론에 직면하게 됐다.

세종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공사비리와 관련해 깊이 머리숙여 정중하게 사과를 했으나 정작 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해 사과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세종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학교 공사비리와 관련해 깊이 머리숙여 정중하게 사과를 했으나 정작 관련 공무원에게는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해 사과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최 교육감은 사과당시 어느 집단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계에서 이와 같은 비리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음을 강조했으나 실질적인 처벌에서는 강도가 약한 것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세종교육청 삭교시설 공사비리 방지대책으로는 ⧍시설공사 일상(계약) 감사 강화 ⧍시설공사 공정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신설학교 자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신설학교 명예 감독관제 구성·운영 ⧍공직비리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 5가지를 내세웠다.

그러나 세간에서 바라보는 눈은 비리사건과 관련된 공직자들에 대한 정확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진정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영환 민노건설노조 세종지부장은 “관급공사인 교육청의 학교공사는 더욱 철저한 기준과 정,확한 시공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과 산업재해, 용역회사를 통한 불법수수료 적용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설현장의 만악의 근원이라 하는 불법하도급은 다단계로 내려가면서 건설사 배불리기에 이용 될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또 “무엇보다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이어지다 보면 공사원가가 줄어들면서 저질의 공사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 이는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런한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마루터 세종시 교육청고사현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하도급 근절과 용역회사의 불법수수료 및 불법고용문제 해결, 산업안전 준수 등을 요구해 왔으나 교육청은 사실확인이나 실태조사를 하도급업체 감리단의 책임으로 떠 밀고 발주처로서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해 비난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행정과 교육의 새로운 중심지로 계획되고 있는 도시임으로 학교를 신축하는 것은 국가의 100년을 좌우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학교신축공사에서 불법하도급, 불법고용, 산업재해가 발주청인 교육청의 방조와 묵인 아래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정교육청은 신설학교 공사 비리와 관련된 4명의 직원에 대해 감사원에서 부지정 징계요구에 따라 2명은 감봉, 2명은 견책 처리했으며 이들중 3명이 감면규정에 해당돼 3명 견책과 1명은 불문경고를 받았다.

저작권자 © 세종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