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시작되면 해결 기관 없어 고소·고발로 이어져

자체선관위, 동대표, 대표회장 등 선출 규정 허술

급증하는 아파트단지 내부 운영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급증하는 아파트단지 내부 운영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이 시작되면서 대부분 거주형태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고 있으며 전국 각지 다른지역의 출신들이 입주하는 형태로 서로간 화합과 이해의 기간이 필요한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소장을 비롯해 선관위, 동대표, 동대표회장 등 선출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 규정을 기본으로 분양과 임대 아파트 단지로 구분해 최초 아파트 시행을 맡은 시행사측에서 선정한 관리업체를 중심으로 운영이 시작된다.

아파트 단지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입주민들 주체로 우선 동대표 및 동대표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자체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아파트가 서로 안면이 없는 생소한 이웃들로 입주 형태를 구성하다 보니 관리사무소에서 주도해 선관위를 구성하는 형식을 갖추게 되며 관리사무소 또한 생소한 상태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을 구성할 수 밖에 없다.

선거관리위원과 위원장이 선출되면 동대표 입후보 공고를 통해 입후보자들간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동대표와 동대표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런 선거과정에서 관리사무소는 자연적으로 협조적인 입주민이 동대표 및 동대표 회장으로 뽑히기를 원하면서 일부 관리소에서는 투표에 입김이 작용하게 된다.

무엇보다 동대표들은 회계업무를 비롯해 각종 공사, 자생단체 구성, 관리업체 선정 등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모든일을 승인해 주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따라서 관리사무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는 동대표 회장의 직인이 없이는 업무가 불가능함에 따라 관리사무소 소장과 동대표들이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런 막강한 힘을 갖게 되는 동대표 선출은 늘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동대표와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단지 운영과 관련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이를 깔끔하게 해결할 기관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물론 시청에서 지도·감독은 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동주택관리는 입주민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시청 담당자도 확실하게 법규나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안내문 발송,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대부분 입주민 자체에서 풀어야하는 숙제로 남게 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결성해 고소·고발을 통해 민·형사적인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해결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를 들면 조치원 J 아파트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현재 5년 정도의 장기간을 소모했으나 결국 고소·고발을 시작으로 해결에 들어간 상태로 아직까지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마을 D 아파트는 올해 초 분쟁이 시작되면서 각 기관에 계속되는 민원제기와 형사고소 등 사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비대위를 결성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조치원 U 아파트는 현재 동대표 및 동대표 회장 선출과 관련해 관리소장의 일방적인 관여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 위반으로 주민들이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담당 공무원은 안내 공문을 통해 시정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로 선관위원장과 관리소장의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 이외에도 각종 민원이 시청과 LH공사, 신문사 등에 제보되고 있으나 이런 아파트 단지 민원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 기구나 기관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아파트 단지 동대표 및 자체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따라 입주민 자체에서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각종 대표 및 회장을 선출하면서 선거와 관련해 많은 문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파트 단지별로 주택법 시행령을 기초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자체 규정을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규약에 따라 시행하면 되지만 대부분 공동주택관리규약집을 세밀하게 만들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게재 돼 있지 않은 것은 선거관련해서는 자체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규정이 없어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면 그것이 규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아파트 단지 자체에서 공동주택관련규약에 없는 규정은 신속해 총회의를 거쳐 개정하거나 삽입해 더 이상의 문제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청 담당자는 “아파트 단지 선거 관련해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업무량이 많아 작은 부분까지 관여를 할 수 없다”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돼 있는데도 위반을 한 경우는 약한 문제는 시정이나 권고를 통보할 수 있으며 행정조치로는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이 있다는데 대부분 사건의 대부분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자체 해결할 문제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비례해 민원도 폭주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 대부분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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