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음성판정…잠복기가 끝나는 다음 주 고비될 듯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관리 법적 정비해야…의료응급시스템 강화 시급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의 공포속에 세종시에서도 4명의 밀접접촉자가 자택격리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수선한 분위기다.

‘밀접족촉자’란 확진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지내거나 병문안을 다녀온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특히 이들 중 C씨는 유치원 교직원으로 알려져 학부모의 불안감속에 13개교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5곳이 휴업하는 등 그 파장도 만만치 않았다.

세종시에 따르면 밀접접촉자 A씨(5월 28일), B씨(6월 1일), C씨(6월 2일)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가 이뤄졌고 6월 3일에는 두바이에 입국한 D씨가 직접 신고했다.

이들 중 C씨와 D씨는 가건물 검사 결과 ‘음성판정’이 나왔고 의사·간호사인 A씨와 B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로 시는 이들 4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4인의 메르스 잠복기가 다음 주에 끝나는 것으로 알려져 돌발 상황이 없는 한 세종시내 메르스 공포는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밀접접촉자 모니터링…전화 상으로 2번씩, 현장 확인 현실적 어려워
자가격리 중인 이들에 대해 시는 하루 2차례 전화로 상태를 확인한다.
하지만 사실상 전화만으로 관리가 이뤄지다 보니 이들이 외부로 이동을 해도 실질적으로 이를 제지하거나 막기 어렵다.

자가격리 자체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 당국은 밀접접촉자들의 협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종시 관계자도 “메뉴얼에 의거 현재 하루 2차례 전화로 확인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방문도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며 “협조가 잘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방문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다. (접촉자들이) 주변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차량도 보건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복장도 근처에서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자택격리를 따르지 않고 외부활동을 지속한 가운데 실제 메르스가 발병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반면 단지 가능성만으로 법적으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반론도 나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가 더욱 아쉽다는 평가다.

▲시, 임시 격리 시설 효성세종병원에 요청…응급의료체계 개선돼야
또한 세종시에는 응급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만약 메르스가 지역사회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한 격리병동 확보도 시급한 문제로 평가된다.

현재 응급의료시설로 충남대병원 세종의원과 효성세종병원의 있는데 세종시는 효성세종병원에 임시 격리시설 마련을 요청했다.

한 관계자는 “의심환자 발생시 효성세종병원을 거쳐 인근 단국대천안병원 등의 거점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상황이 악화된다면 격리병동 확보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타 지역으로 이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메르스 출현으로 세종시의 열악한 의료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오는 2018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지하 4층·지상 10층, 500병상 규모로 추진하는 세종충남대병원이 건립돼야 의료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중간과정으로 응급의료체계 강화가 중요한데 지난 2월 서울대병원 위탁 세종시립의원의 응급의료시설 폐쇄의 공백이 크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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