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이 매년 6월 12월에 걸쳐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할 경우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게 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운영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란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1월 납부시는 년간세액의 10%를, 3월 납부시는 7.5%, 6월 5%, 9월 납부시는 연간세액의 2.5%의 감액받는 제도이다. 연기군은 지난 1월 594명으로부터 자동차세 선납신청을 받아 약 1,100만원의 세금을 공제하여 주어 좋은 호응을 얻음에 따라 3월에도 계속해서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실례로 2001년식 배기량 2000cc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52만원(교육세 포함)을 내며 3월에 선납하면 48만1,000원을 납부하므로 약 7.5%가 절감된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자 할 때는 오는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861-2391)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우편, 방문 신청해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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