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방침 부합 땐 인센티브 제공… 난개발 적극 억제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통한 명품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나선다.

시가 만든 기준안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은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은 권장할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개발시에 집단화를 유도해 개발수요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구체적인 전원주택단지 개발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등으로 전원주택 수요가 급증했지만  기본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개발행위 허가 이후 땅이 안 팔려 산림과 자연경관이 훼손된 채 방치된 사례가 빈발했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사업자들이 시가 권장하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사도 15도 이상의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세종시가 마련한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들이 시가 제시한 기준을 따를 경우, 현행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1만㎡ 이하로 제한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만㎡ 이하의 부지까지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전원주택단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경관조성, 주택배치, 단지 안의 도로 등 부문별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계획이 시가 권장하는 기준안과 부합할 경우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와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올해 안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세종형 전원주택단지 모델을 만들고 그 효과 등을 분석 평가해 별도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달까지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 이라며 “하반기에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전원주택단지 개발 계획안을 접수받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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