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일원서 3만원~10만원 소액치료비 상습적 챙겨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서행하는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해 치료비로 돈을 받아 챙긴 피의자 A씨(남·42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재래시장 주변 등 혼잡한 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후사경등에 신체의 일부를 부딪히고 상대 운전자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3∼10만원 정도의 치료비 명목으로 상습적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그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세종시 조치원읍 일원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7회에 걸쳐 25만원 상당을 교부 받았고 이 돈은 현금으로 술을 사먹는 등 생활비로 모두 사용했다.

세종경찰서는 조치원지구대 관내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의 범인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주변 CCTV,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인상착의를 알아내고 재래시장 일원을 도보순찰 중 피의자를 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다.

또 다수의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탐문수사를 통해 추가 여죄 및 공범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대처하고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거나 수상한 느낌이 들 때는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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