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촛불집회, 국민불복종운동 전국 확산 시민들, ¨탄핵무효, 민주수호¨ 붉은 카드 촛불 들고 거리로거리로 한국지역신문협회, 긴급 임원회의 열어 탄핵관련 공동보도하기로 탄핵 통과로 회원사 발행인 사장단 청와대 오찬예정, 취소돼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안이 가결되자 전국적으로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국민저항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 12일부터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일대에서는 매일 저녁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탄핵무효와 민주수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탄핵불복종 운동은 날이 갈수록 전국적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 13일 밤 서울 광화문에서는 10만여명(주최측 추산. 경찰추산 5만)의 시민들이 탄핵무효와 민주수호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14일 밤에는 20만에 가까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손에손에 ``탄핵무효`` 와 ``민주수호``라고 쓰인 구태 정치인의 퇴장을 의미하는 붉은 카드와 촛불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6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탄핵무효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행동(이하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현재 광화문 일대에서 다음달 3일까지 집회신고를 낸 상태여서 촛불 시위는 총선을 앞두고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무효 국민행동``은 13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국회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아무런 명분도 국민적 동의도 없이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꽃피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낡은 정치세력의 정치적 폭거¨라며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이 무효임을 신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헀다. 광화문 촛불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인정할 수 없다¨, ¨탄핵안 가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13일 개회사에서 ¨국회의 탄핵안 날치기 통과는 무효이며,우리는 후손을 위해 싸워 반드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라며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이들은 4.15총선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가결로 인한 국정 혼란과 탄핵불족종 운동이 확산되자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신현섭 경기북부신문사 회장)는 13일 연기군 조치원읍 수정웨딩타운에서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탄핵관련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결정된 사항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두고 국민의 70%이상이 탄핵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조·중·동 등 중앙일간지의 보도태도는 오히려 탄핵을 두둔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대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신문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협회는 공동기사를 통해 탄핵정국에 대해 정확히 알려나가자고 정리했다. 공동성명서 발표와 공동 의견 광고 등은 내지 않기로 했다. 이날 참석한 한 임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등을 제정하는데 기여하는 등 과거 어느 정권보다 지역신문에 애정을 가진 대통령”이라며 “대안언론인 풀뿌리지역신문의 입장을 정확히 알려 국민들에게 조·중·동 언론의 폐해로부터 지역신문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임원은 “언론단체가 탄핵과 관련 찬반 입장을 성명서를 통해 발표하는 것은 공정보도 차원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의 기사를 통해 대통령 탄핵 사실과 정치권의 정략적 태도의 문제점,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임원은 “현재 농촌과 지역 실정은 최악 상태인데 정치권의 정쟁으로 갈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심판에 착수해 조기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탄핵정국으로 이끈 정치인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415총선을 통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사장단 80여명은 오는 24일을 전후해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 면담 일정이 잡혀 있었으나 사상 초유의 탄핵가결로 일정이 무기 연기됐다.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향후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 지가 큰 관심거리다. 헌재는 오는 18일 첫 평의를 열고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고 첫 기일은 25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총선에 개의치 않고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히고 있지만 탄핵소추 이후 야당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 이유가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국회에서 시간 벌기 차원에서라도 재판을 늦추려고 할 여지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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