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시 주의 당부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는 방법의 부가세 방식으로 운영하던 지방소득세가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과세 체계로 개편,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 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과세 표준의 1%~2.2%)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국법인에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법인세만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내년 1월부터는 매월 이자 및 배상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안내문’을 관내 법인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홍보 리플릿 제작, 홈페이지 배너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인해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개편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특별징수분에 대한 전자신고·납부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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