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선별파쇄장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불편 해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관계부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골재선별파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달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골재선별파쇄장 관리계획에 따른 것으로 골재선별파쇄 신고수리 기준 준수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와 소음·분진, 덤프트럭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동영 지역개발과 건설행정담당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중지와 시설물 이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세종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 건축면적이 500㎡이상인 골재선별파쇄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게 해 계획관리지역의 입지를 제한하고, 공업지역으로 입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골재선별파쇄 신고수리 심사 및 현장관리를 강화해 신고서 접수 시 관계부서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성희 지역개발과장은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골재선별파쇄업체가 스스로 현장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골재선별파쇄장의 체계적인 관리·지원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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