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만이 300만 농업인의 진정한 축제!

   박종설 남세종농협 상무
   박종설 남세종농협 상무

내년 3월 11일은 전국협동조합이 동시에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이다.

협동조합 역사상  최초로 300만 농업인 조합원이 직접선거에 의해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반세기 동안 주민과 함께 해온 농·축·품목조합과 인삼협 조합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협동조합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란 기대감속에 과연 어떤 형태의 동시조합장 선거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 벌써부터 지역에선 치열하게 치러졌던 6·4 지방선거만큼이나 고조되고 있다.

조합마다 각각 법인격이 다르고 조합장 임기 만료일이 4년씩으로 각기 달라 해마다 조합별로 실시해 와야 했던 조합장 선거의 부작용과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로 통일해 선출하는 이번 선거는 협동조합 발전과 위상을 위해 중요한 선거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치러지는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만 한다.

조합이 자율적으로 실시해 오던 조합장 선거를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선거관리를 맡도록 한 것은 2005년부터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 금품선거라는 좋지 않았던 오명이나 시선을 말끔히 씻고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다. 더 나아가 농협법을 바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을 정해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는 협동조합 발전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깨끗한 선거풍토로 단 한건의 농협법을 위반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조합장후보 예상자와 선권권자 모두는 스스로 농협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덕목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그렇지 않고 불법 타락 선거로 얼룩이 진다면 그동안 조합이 수십 년 간 쌓아온 조합의 위상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불신만을 불러 올 것은 뻔하다.

또한 지금까지 조합을 믿고 이용해 온 고객들이나 조합원들에겐 선거과정 중에 발생하는 불법·타락 선거 여파로 분열과 불신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하고 결국엔 고객들의 농협 이탈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후보자 선거권자 모두는 그 어느 선거 때 보다 페어플레이 자세로 선거과정에서 반칙을 쓰지 말고 선거후에도 결과를 존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6개월여 남기고 선거 관리위원회의 조합장 선거에 관한 지도 감독기능은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한층 더 강화되고 엄격해질 전망이다.

농협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국한 된 점에 감안하면 선거운동기간은 불과 10여일 정도에 불과하다.

선거운동기간 이전엔 어느 누구도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선거 운동방법에 있어서도 정해진 선거운동기간 동안 농협법에서 정한 선거운동 방법인 선거공보나, 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이외의 정해지지 않은 선거운동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 불법선거가 될 수 있다.

선거인이나 선거인의 가족, 선거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시설에  금전·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농협법에서 정한 선거인 등 매수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전ㄱ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역시 농협법에서 정한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누구든지 금품 등을 지시·권유·요구·알선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지시·권유·요구 등 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지위를 이용한 조합 임직원의 선거운동도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조합이 축·부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조합경비임을 명기해 지급하게 하는 것은 지위를 이용한 기부행위의 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조합장 개인이 아닌 조합의 명의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언제든지 선거인을 호별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는 농협법에서 정한 호별 방문 등의 제한 범죄에 해당 될 수 있다.

농협법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죄에 해당되어 금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대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죄에 해당되어  이를 금지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끝으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도 후보자 등 비방 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 사항을 차치하고라도 농협을 이끌 조합장 후보자는 농협·농촌·농업에 대한 비전이나 조합에 대한 경영소신은 뒤로하고 당선만을 생각한 나머지 상대 비방만을 일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을 6개월 앞둔 9월 21일부터  조합은 조합장 선거사무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 되고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일체를 관리 감독하게 된다. 기부행위제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도에 따라 기부 받은 가액의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최고 1억 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유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의 조성을 위해서다.

돌아오는 2015년 3월 11일에  전국동시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는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 간 치러왔던 조합의 선거문화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조합이 발전하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선거다.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 조합장 선거에 따른 단 한건의 농협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지켜, 과거의 조합장 선거 오명을 말끔히 씻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반세기동안 농업인이 피와 땀으로 이룩해온 농협의 공신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은 물론 날로 치열해져가는 금융시장에서 우리 농협이 경쟁력을 갖고 생존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다가오는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로 정착해 300만 농업인의 진정한 축제로 승화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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