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행복아파트 접수 비영세민 90% 이상

  ▶행복 2차 아파트 전경사진
  ▶행복 2차 아파트 전경사진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서민과 사회적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인 영구임대아파트를 두고 입주자 모집에 있어 관내 취약계층을 배제하고 특정계층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관련법률에 의거해 우선 순위를 두고 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세종시에서도 영구임대아파트로 400세대의 ‘행복2차 아파트’를 지난 달 27일부터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고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세종시는 신청자격을 두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ㆍ주변지역 고시(2005.5.24)당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세대주)으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7의2에해당하는 자(저소득층 등), 세대별 1억원 미만으로 보상 받은 자(토지 및 지장물 보상)로 제한을 뒀다.

풀어보면 2005년 행복도시건설 당시 주변지역(세종시 전체)이 아닌 예정지역(금남면 등 5개 면)로 지정 고시됐던 주민 중 취약계층과 1억원 미만 보상자들만 대상으로 모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차 행복아파트 접수현황 결과물을 보면 총 400세대 중 111가구가 접수했으며, 그 중 입주자격이 되는 예정지 취약계층은 10가구도 되지 않는다. 반면 100가구 이상의 접수자는 예정지 보상자들이다.

입주자격이 되는 취약계층의 접수는 전체 접수자 중 10%에도 못 미치며 모집 세대수 중 2% 정도 수준이다.

취약계층이 우선 공급돼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1차 모집결과 전체 접수중 90%이상이 비영세민인 보상자들인 것이다.

모집중인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1차 행복아파트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당수의 대기자들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1년 이상 기다리는 등 주거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자격 제한을 걸어 사실상 우선 공급 받아야할 관내 취약계층들에게는 기회조차 박탈한 셈이다.

이처럼 예정지 보상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가 우선 배정되자 입주를 기다려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를 기다려온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양 모씨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영세민을 위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아파트로 전체 1차 접수자 중 90% 이상이 비영세민이라면 정책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가난도 서러운데 무주택 서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세종시의 관계공무원은 “행복아파트의 경우 초기 건립 목적이 예정지에 거주하던 세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라며 “지역특성상 일반 영구임대아파트와 달리 특수목적이 있는 아파트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는 행복아파트 잔여세대에 대해 2차 모집 기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추가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추가 모집 역시 관내 취약계층이 아닌 예정지내 보상자 중 기존 1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변경해 영세민들의 입주를 제한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 돼 추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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