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불이익 안 받아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해야한다.
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는 납세자들이 연간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한꺼번에 많은 금전적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세액의 절반을 두 차례에 걸쳐 분산시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중간예납 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저년도에 이미 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업자로서 해당 연도의 중간예납 기간중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 하더라도 이자? 배당? 근로? 일시재산?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만 있는 비사업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11월15일까지 보내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30일까지 거주지에서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하면 된다.
이번에 낸 중간예납 세액은 다음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미 납부된 세액에서 공제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납부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매월 1.2%의 중가산금도 붙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청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공주세무서를 비롯한 도내 세무서 소득계로 하면 된다.
이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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