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 계획' 발표

현직 전일제 교사가 육아나 가족 간병, 학업 등을 위해 주 2~3일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개정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주 2일 또는 주 3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다.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육아, 가족 간병,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환 시점은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매 학년도 지난 1일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전환기간은 3년 이내다. 이 기간이 끝나면 별도 시험이나 평가를 거치지 않고 다시 전일제 교사로 돌아가게 된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희망 수요조사와 신청·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일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규 시간선택제 교사의 채용은 교육계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후 추가 법령 개정을 통해 추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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