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 상담창구 설치…상담인력도 교수 ·직원 ·학생별 지정

앞으로 모든 대학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및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고충상담인원은 반드시 교수·직원·학생별로 여·남 각 1인 이상을 지정하고 1차 상담시 희망하는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에 신규로 임용되는 신임 교수 및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각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발생할 경우 사건의 경위, 경과 및 향후 대책 등을 즉시 교육부 여성교육정책과에 보고토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직접 조사는 물론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수시점검으로 전환하는 등 대학 현장 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성희롱 예방교육 계획수립을 집계한 결과, 계획수립학교는 조사된 349개교의 85.1%인 297개교에 달했으며, 미c수립 학교는 14.9%(52개교)였고, 18개교는 아예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방교육계획과 관계없이 관련 교육은 거의 모든 대학이 실시(331개교, 94.8%)하고 있었으나 교육 참여율은 전체 현원의 38.2%에 불과하며, 기관장의 불참률도 2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대학의 상담창구 설치율은 88.3%에 그치고 있으며 국립대학(93.3%)에 비하여 사립대학(87.2%)의 설치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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