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1월까지 주·야간·새벽시간대 불시단속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조선호)은 교통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급증해 10월~11월까지 주·야·새벽시간대 음주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 귀가 및 출근하는 사례가 발생, 새벽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야간?새벽시간대를 불문, 불시 단속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중점 ▲단속기간은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10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하며, ▲단속활동으로는 △주?야간?새벽시간대 구분 없이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식당가 등 주변을 중심으로 △일반도로는 유흥가 등 주변도로 연결지점 이전에서 △고속도로는 톨게이트 진?출입로 및 휴게소에서 불시단속 실시 △경찰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음주단속은 강화하는 것이 기본방침인 만큼,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대리운전 등을 이용,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특히, 하반기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말 기준 전년대비 사망사고를 분석해 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 20명(35.1%) 증가한 77명 ▲시간대별(전체 사망자)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 12명(20.7%) 증가한 70명 ▲요일별(전체 사망자) 목?금요일이 26명(20.5%) 증가한 153명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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