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에 가담한 중개업자와 투기자 등 17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진나 10일, 분양 후 1년 간 전매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매매한 A모(54)씨 등 17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1년 12월 세종시 이주대책에 따른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자 1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청약통장 등을 사고파는 등 불법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 모(49)씨 등 2명은 불법 전매물권을 양도한 것을 빌미로 부동산업자로부터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불법 전매에 가담한 중개업자 및 투기자들은 적게는 250만원에서 최대 3300만원까지 모두 3억6000여 만원의 웃돈이 오고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 지속적으로 투기사범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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