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7일 충남 연기군 남면사무소에서 주민보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가졌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제 14차 보상추진협의회 개최결과 보고가 있었다.
보고내용에서 영농손실액 보상관련, 경지정리시 감보된 초지에 대한 환원 보상, 주민들의 감정평가사 추천과 관련하여 9월 말까지 주민추천 요건을 충족시키고 감정평가사 선정에 대한 감정평가구역 설정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

또 연기군 전의산업단지를 기존 148천평에서 384천평을 추가 하여 532천평을 조성하여 예정지역에서 이전하는 저공해 업종을 우선 입주할수 있는 기업대체부지 확보방안 내용의 주민건의 사항 추가 협의사항과 대체부지 관련과 보상후 단계적 공사에 따라 공장의 현 위치에서 영업활동보장과 행정도시 건설과정에서 수용지내 이업의 우선 사용, 신규공장 증축시 정책 자금 지원 보증과 보상 금액에 한 세금면제 내용의 기업대책위원회 건의사항을 보고했다.

임백수 위원장은 현재 시급한 것이 이달 말까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주민들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선정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빠른 움직임으로 주민들이 감정평가사 선정동의서를 받아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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