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추진위 과열경쟁, 부동산 투기 2마리 토끼잡기에 나서

충남도청이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유혁)는 지난 26일 도청이전과 관련 지역별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이날 지역별 도청이전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매월 건교부가 발표하는 지가동향을 토대로 전국평균지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은 지역을 가려내 충남평균지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은 지역에 대해 도청 이전지 최종평가시 100점만점 기준으로 2점을 감점키로 했다.
이는 전남도청의 경우 16개 평가대상지의 평균점수가 75.5점으로 표준편차가 4.5점 밖에 되질 않아 2점 감점이면 최종선정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추진위가 승인한 공청회와 설명회에서 시·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 이외에 홍보행위 민간인들의 유치활동 등 ‘과열유치행위’에 대해 심의를 거쳐 감점키로 했다.
이 밖에도 도청유치를 위한 모임·행사, 도청이전 관련 시설물·유인물배포, 언론과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물 게시 등을 감점대상으로 정했다.
단, 시·군별 주민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1개 단체나 모임을 허용하며, 이 단체의 사무소는 시·군청 내에 둬야한다고 못 박았다.
추진위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도청이전 후보지 및 예정지 부동산투기행위에 대한 주민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유언비어 유포, 위장 전입·증여, 전매행위, 토지거래허가 목적 위반, 불법부동산 중개행위 등을 신고하면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추진위는 도청이전과열경쟁과 부동산 투기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포상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키 위해 10월 4일 충남도의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상정, 12일 의회폐막 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취진위는 충남발전연구원의 도청이전관련 1차용역이 9월말 끝남에 따라 도청 및 이전기관 규모, 도청소재도시의 개발형태·규모, 개발방식, 재원확보방안, 후보지평가대상예정지역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평가단 구성 등을 10월 초부터 부분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발표한 오찬규 도청이전추진위원은 부분적 공개에 대해 “용역내용이 모두 밝혀지게 되면 지가폭등과 도청유치 과열경쟁이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것이 우려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중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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