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1.5ha미만에서 → 2ha미만까지 확대, 이용실적에 따라 소급 지원

충남도는 올해부터 농어업인의 0~5세 자녀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지원대상을 농지소유규모 2ha미만 농어가까지 확대해 지원키로 하고 아직 신청치 않은 농어가는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지원을 시작한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는 그동안 농지소유 규모가 1.5ha미만인 농어가에 한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2ha미만 농어가까지 확대해 수혜 농어가가 크게 늘어났다.
양육비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2ha미만 농가 또는 농지 2ha에 준하는 규모 미만의 축산,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농어업인 자녀로써 ▲보육료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직장보육시설), 놀이방(가정보육시설) 이용 아동 △0~1세 149,500원, 2세 123,500원, 3~4세 76,500원 △5세 153,000원 범위 이내의 보육료 납부액 ▲교육비 국공립, 사립 유치원 취원아 △3~4세 국공립유치원 26,500원, 사립유치원 76,500원 △5세 입학금과 153,000원 범위 이내의 수업료 납부액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4세이하 아동에게는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액의 50%수준을 연령별로 차등해 지급하고, 5세아에게는 100%를 지급하게 된다.
양육비 지원절차는 대상 농어업인들이 신청을 하면 이·통장 및 읍면동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지원대상자로 확정해 최종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지원금을 농어업인의 계좌에 매월 입금한다.
또한 지원신청이 늦었거나 연도중에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아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 연중 어느때나 한번만 신청을 해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으며, 지원금도 시설이용 실적에 따라 올해분을 소급해 지원한다.
한편, 도는 올해 2/4분기까지 연인원 1만 9,631명에게 모두 18억1,640만원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를 유도해 농어촌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시설을 이용치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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